인지세 납부방법 신고기한 확인
인지세 납부방법 신고기한 확인
세법이 종류별로 너무 다양하고 기한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여기서 오늘은 인지세의 납부 기한 등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필요하다면한번이용해서어렵지않게해결해보시길바랍니다.우선 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대해서 권리나 이것들을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만약둘이상이공동으로작성했다면그작성자가서로연대를해서낼의무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누가 낼까? 일 거예요우선 계약서 작성자 전원이 연대해서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민법이나 사회 통념상으로는 상호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서 각각 작성했다면 각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관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지세의 납부 기한에 관한 문서, 세액에 대해 살펴 봅시다.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이 2. 금융이나 보험기관 등의 금전 소비 대차 3. 청부, 위임 증서 중 법률로 작성된 4. 광업권, 무체 재산권, 어업권 등 5.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증서 기재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5천만원 이하는 면제이며, 그 상은 7만원, 그 상은 각각 다릅니다.그 외에도, 법률에 의해서 등록 등 요구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 계속적인 거래 증서, 예를 들면 크레디트 카드 회원이나 유선 무선 전화 가입 신청서 등, 상품권, 선불 카드, 주권, 출자 증권, 시설 대여 계약서, 예저금 증서, 채무 보증 등 각 세액이 다릅니다.그래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적용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특히 토지나 건물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대해 많이 알고 싶습니다. 어렵고 비과세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조금 비과세 문서에 대해 조사해 보면, 나라나 지방 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나 통장,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것, 공공 사업을 위해 나라나 기부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에 제출하는 것, 자선 구호 단체 사업에 관한 것,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만, 기재 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 어음 인수나 보증, 유가 증권 등이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풍부하고 일일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그 중에서도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융자라든지 뭔가가 뒤얽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따라서 사업자 분들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정돼서 인지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소식이 있는데요.개정전에는, 원래 인지세의 납기한이 늦으면 미납세액의 300%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분의 100,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경우 100분의 200, 6개월 초과하면 100분의 300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5억 건설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인지세가 35만원 발생하는데 3개월 이내에 내면 70만원, 36개월 후에 내면 105만원, 6개월 초과하면 140만원입니다.
보통인지세의 납부기한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서명을 마치는 시점입니다.그러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그래서 만약 늦게 알게 되거나 잊어버린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개정되어 적용되니 이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부동산입니다.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면 2만원, 2만원 초~5천만원 이하면 4만원 초~1억원 이하면 7만원 초~1억원 이하면 7만원 초~10억원 이하 15만원 초과라면 35만원입니다.만약 1천만원 이하면 면제입니다.
인지세는 후납신청을 할 경우 6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세무일정을 꼼꼼히 체크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헷갈리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게다가 사업주라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이런것들을좀더쉽게관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사업노트입니다.왜냐하면일정부터미리알려주는것뿐만아니라서식이나필요한서류,작성해야하는방법,어떻게해야하는지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그래서 막 경영을 시작한 사업주가 문제없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거나 놓치면 결국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그렇다고 경제도 어려운데 세무사, 노무사한테 맡기기에는 수수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이런 것들을 사업노트를 대신하여 노무나 세무 등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나 일정 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그래서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고 특히 정부관련 정책지원금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지금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하지만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지, 적어도 어떻게 진행할지도 모르는 사업주가 더 많습니다. 이런것역시다미리알려주고모르는부분은1:1상담을통해신속하게해결할수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의 경영자이다. 세무 관리가 어려운 사업주 분들에게도 특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혼자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계신지,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한 터라 헤매고 있는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사업 노트 어플리케이션 설치에 대해서 ☜
사업노트 소개 및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는 절세로 이어질 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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