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을 수 있습니까? ●보험 약관 대출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 리스트 작성 전 주의해야 할 내용

개인 회생, 그 어려운 절차를 해내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네요. 포기해도 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있는 분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은? 많이 보셨겠지만 개인회생이란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이 때 신청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다양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신청의 취지 및 원인

3.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집, 직장 및 휴대폰)


첨부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각종 첨부 서류와 관련 사항 위에 첨부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부 서류가 굉장히 많죠? 신청자 개인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으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재산목록
3.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4. 진술서
5.변제계획안
6. 금지명령신청서
7. 중지명령신청서의 기본적으로 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의 채권액, 차용 또는 구입일, 사용처, 보증인, 잔존채권액, 우선권이 있는 채권, 후순위파산채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2.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에 모두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관련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실무자료

보험 약관 대출은?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위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거쳐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인가의 결정 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명단을 수정할 수 없게 되므로 누락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빠진 것이 없느냐고 확인하다가 눈에 보이는 보험약관대출. 이 보험 약관 대출은 채권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험 약관 대출은 보험 회사에 등록된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 계약 해약 시에 지급 환불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급할 때 신용등급 변동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네요.
인가를 받은 후에는 어차피 수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넣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출금은 단지 선급금일 뿐 보험약관대출은 채권자 명단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약관대출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전술한 바로는 보험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 계약자는 그 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지요.
이때 언제든지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대출을 한 후 상환하지 않은 사이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대출에 풀려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계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 상계 관계가 아니라면, 이 대출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는 대출이지, 보험 계약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보험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대출에서 뺀 70만원의 금액을 빼고 3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법원은 해당 상황에 대해 이는 미리 지급하기만 한 '선불금'과 같은 성격으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을 상쇄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을 받는 보험 수익자와 보험 계약자가 다른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과 보험 약관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도상계라고할수는없겠죠?
소비대차도 아니고, 또 변제할지의 결정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소비대차로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서 소비 대차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주는 대신에 이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즉 해약 환불금과 보험 약관 대출금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차감해 드릴테니까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험약관대출은 민법상의 소비대차가 아니라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자목록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글을 맺으면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끝나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알아봐야 합니다. 기재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씩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판례를 찾는 것입니다.어려운내용이많기때문에전문적인의견이나조언을구하거나그내용에대한정보를충분히공부해두는노력이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의지하는것도용기가필요하겠지만,어느때누구보다최선을다하는사람은남이아니라나라는것을잊지마세요.
꼼꼼하게 계산해 보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나'가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개인 회생에 대해 한 번은 들어 본 적이 있지요? 개인회생이란 건 경제파탄에 직격탄. blog.naver.com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각되는 일도..blog.naver.com 가 되셔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큰 주제로 모여보면 질문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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